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Registered Voter) 서명 가능
55만명의 캘리포니아 유권자 서명 받아야
한인 목표: 5만 5천~7만 서명

미국 남가주 연합 기도대회
미국 남가주 연합 기도대회가 7일 오전 10시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이 중점으로 강조되며 진행됐다. ©미주 기독일보
미국 남가주 연합 기도대회가 7일(현지 시간) 오전 10시에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열린 가운데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이 중점으로 강조되며 진행됐다.

최근 한인 교계에서는 캘리포니아 전체를 포함하는 "아이들 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 본부"가 발족되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 부모 권리 보호, 2.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공정성 보호. 3. 미성년자의 화학적·외과적 성전환 금지, 4. 부모의 알 권리 회복, 5. 자녀를 보호할 권리 회복을 위해 위해 필요하다.

본부 측에 따르면, 이 서명 운동이 성공하면 1. 출생 성별에 따라 공립/사립학교와 대학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 사용, 2. 여학생 스포츠에 성전환 학생 참가 금지 3. 학교에서 학생을 트렌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학교에서 18세 미만 학생 성전환(trans) 시술 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들의 성전환 의료서비스에 정부 자금 사용 금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날 비전 캐스팅을 한 강순영 목사(JAMA)는 "새크라멘토 의회가 다시는 이런 악법을 세우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주민발의안을 통해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장보고를 한 유수연 위원장(ABC교육구 위원회)은 "지금은 문화 전쟁, 문화 마르크시즘, 문화 공산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 가장 연약한 자녀들이 사탄의 밥이 되고 있다"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회개 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기도의 불이 각 교회에 불 붙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서명운동에 다 동참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서명 방법을 안내한 양경선 목사(샘물교회)는 "2011년에 SB48 할때 서명운동을 펼쳤음에도 나중에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뒤집혔었다. 이번에 무효표가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명 전략 보고를 한 강태광 목사(월드쉐어)는 "서명운동을 하면서 심지어 믿는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비전 운동을 모르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 등록 안내를 한 윤우경 본부장(크리스천헤럴드)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서명만 하면 온라인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수 있다"라면서 "방관의 죄, 무관심의 죄가 있다.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똑같은 죄책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본부에 따르면, 캘리 정부가 무효화하는 서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표는 55만명의 10%인 5만 5천~7만개이다. 4월 13일까지 TVNEXT로 청원서를 보내야 한다.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의 4,5,6,7 페이지를 프린트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본부에 따르면, 서명 운동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게 서명한 용지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원서를 작성할 때 주의 사항은 ▶18세 이상 유권자 등록을 한 미국 시민권자(Registered Voter), 캘리포니아 거주자 ▶서명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청원서에만 서명해야 함 ▶여러 명이 한 청원서에 서명할 때는 모두 같은 카운티에 사는 사람만 가능 ▶Official Use Only 칸 안에는 절대 쓰지 말기 ▶ 검정색, 파란색 펜만 사용 가능 ▶서명서 작성시 글씨가 기입란 선을 넘으면 안 됨 ▶ 주소는 신분증에 등록된 주소와 같아야 함. ▶절대로 P.O. Box는 안되며, PO Box 는 전체 서명을 무효화 시킨다. ▶노인분들을 위해 대필할 경우, 그분들의 license를 받아서 그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싸인은 본인이 직접해야 함. ▶ 수정액(white out)이나, 수정 테이프(correction tape) 사용 금지.

한편, 기도대회에서는 신승훈 목사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한다"(겔 33:1-7)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기도회 시간에는 ▶회개의 촉구 ▶중보기도의 사명자 헌신 ▶미국과 남가주의 부흥 ▶주민발의 성명운동 ▶미국 선거 ▶전쟁 지역의 평화 ▶선교지와 선교사의 축복 ▶대한민국 축복. 등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3부 시간에는 주민발의 서명운동 설명회 시간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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