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이 JMS 정명석(78)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가 21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해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JMS 2인자 정조은은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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