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의 변호인단 대부분이 새물결의 회원”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지난 7월 10일 경기연회 재판을 앞두고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회원들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던 모습.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단법을 어긴 혐의로 정직 2년을 선고받았던 이동환 목사가 같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교단에서 기소된 가운데, 향후 진행될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성명이 나왔다.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교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가 12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박인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장은 현재 ‘새물결’이라는 단체의 회원이다. ‘새물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감리회 개혁을 위한 목회자모임”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새물결’ 측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새물결’의 지부격인 경기연회 새물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그런데 “이동환의 변호인단 대부분이 새물결의 회원”이라는 게 감바연과 감거협, 웨성본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기연회) 박장규 감독이 고발인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박인환 재판위원장을 복원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세 단체는 “그러므로 반드시 박인환 재판위원장을 해임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판위원장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기감의 교단법은 피고소인·피고발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기피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연회 측이 고발인 측의 박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가 그를 복원시킨 이유도 이 같은 교단법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물결’은 최근 입장문에서 “새물결 회원이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나 되는데, 단지 새물결 회원이라는 사실 만으로 기피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감바연·감거협·웨성본은 이번 성명에서 “이동환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부쳐진 것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선동하고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속히 재판을 열어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판결하여 이동환을 감리교회에서 출교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상실한 불법과 불경건과 불의는 결국 모두 엄중한 심판 밖에는 답이 없다. 우리 감리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앞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라도 각자 일 맡은 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공의를 행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아래는 세 단체의 성명 전문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박인환 재판위원장과 박장규 감독을 규탄하는 성명서]

2023년 7월 10일 오후 2시에 경기연회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이 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발인과 심사위원이 같은 지방회 회원으로서 제척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위원회는 이를 치유한 다음에 재판을 열겠노라고 재판을 앞두고 양측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17조 2항에 근거한 내용으로서 “심사위원이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친족이나 가족 관계인 경우와 연회와 총회는 같은 지방회에 속한 경우”(개정)제척 사유가 발생한다는 항목을 들어 재판을 열지 않은 것이다. 재판위원회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당일 재판정에서 박인환 재판위원장이 보인 발언과 목사로서의 가치관과 사고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또한 경기연회 감독의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박인환 재판위원장은 재판의 장소에 대하여 언급하는 중에 “이동환 목사가 변선환 교수와 같이 인민재판을 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변선환은 1992년 5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신학교와 목회자들에게 전파한 범과로 인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출교를 당하였다. 그의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 우리 감리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인 것처럼 오인하여 지금까지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 이러한 자를 “인민재판을 받은 것”으로 치부하는 박인환 재판위원장의 신앙관과 사상은 무엇인가?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재판위원장이 어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박인환 목사는 경기연회 재판위원장 직에서 사퇴하라!

2. 이동환은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물론 120만 감리교회 전체를 보라는 듯이 능멸하고 있다.

이동환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붙여진 것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선동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1일 서울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그가 한 발언을 보라.

 “ 거센 압박에도 끝끝내 중요한 가치를 지켜내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축제를 연 모습, 이걸 보며 재판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수십 번의 재판을 받게 될지라도 기쁘고 달갑게 받겠다......우리의 세상을 퀴어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오늘의 퀴어문화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고 우리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이러한 자에게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속히 재판을 열어 성경대로, 교리와 장정대로 판결하여 이동환을 감리교회에서 출교하라!

3. 박장규 경기연회 감독은 갈팡질팡 행정을 멈추고 박인환 재판위원장직을 해임하여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판위원장을 선임하라!

이동환 측 변호인단은 걸핏하면 사회법을 말한다. 그들이 좋아하는 사회법을 들어보자.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에 대하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일반 사회에서도 피고발인과 법관이 연루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고발인도 기피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는 법을 떠나서도 상식에 속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특히 박인환 재판위원장은 이동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새물결’의 공동대표다. 또한 이동환의 변호인단 대부분이 새물결의 회원이다. 그런데 박장규 감독이 고발인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박인환 재판위원장을 복원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반드시 박인환 재판위원장을 해임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재판위원장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거룩성을 상실한 불법과 불경건과 불의는 결국 모두 엄중한 심판 밖에는 답이 없다. 우리 감리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앞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라도 각자 일 맡은 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리안에서 공의를 행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12일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감리교거룩성회복협의회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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