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지난 11일 연동교회에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CTS 제공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이하 출대본)와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출대본은 종교기관이 저출생 극복의 필수조건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출대본 측은 “교회를 포함한 전국 종교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면 각 가정과 일터 인근에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센터가 구축될 것” 이라며 “법개정 추진을 통해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다음세대를 위한 돌봄센터로 활용하고 주일 등 종교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지난 11일 연동교회에서 진행된 한국장로교회의 날 행사에서 한국장로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오른쪽)가 입법청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정서영 대표회장은 서명자에 이름을 올렸다. ©CTS 제공

출대본과 CTS는 현재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제 19조 3항’ 신설의 입법 청원을 내걸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안양석수교회 강일성 장로는 “교회 공간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며 “이번 서명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맑은샘광천교회 남궁영순 권사는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일반 기관보다 교회가 나서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더욱 안심이 될 것”이라며 “교회가 아동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운동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CTS다음세대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조건이 건축법상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교회 인근의 영유아가 있는 어머니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실제적 기회가 확대될 것” 이라며 “지역 내 영유아 돌봄은 물론 교회의 지역 전도에 새로운 장이 열리길 기대하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0세에서 3세까지의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다.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에 동참하여 서명하고 있다. ©CTS 제공

전문가들은 “전국 각 마을에 고루 분포된 종교기관들이 나서 영유아를 돌본다면 국민들의 육아 고충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에서는 종교시설 내에 영유아 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이 선행 돼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국가적 위기인 인구문제 해소에 종교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 화면 사진. ©CTS 제공

한편,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본격화되면서 광림교회, 사랑의교회 등 주요 대형교회는 물론 부산, 울산 등 전국 교회와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1일 현재 21,672명이 서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입법청원 서명운동 양식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https://www.happyborn.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서명운동 페이지(https://www.happyborn.kr/form/write/709)를 통해서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동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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