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해진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조해진 의원 ©기독일보DB

6.25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기독교 등 단지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희생당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독교인 등 종교인 희생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관련 피해 유가족들은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전쟁 당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기독교인 등 종교인에 대한 진상규명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다수 제정돼 시행된 바는 있다.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가 주도하는 서울신대 산하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의뢰를 받아 지난 2월 말 제출한 ‘6.25전쟁 전후 적대 세력에 의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사건 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살해당한 기독교인 희생자는 최소 1,157명으로 밝혀졌다.

조해진 의원실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입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6.25 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선 진상조사가 진행됐으면서도, 북한 인민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학살은 공적인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여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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