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국입양가족연대가 지난 2021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던 모습 ©기독일보 DB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법을 지지하는 71개 시민단체(시민연대)가 결성돼 27일 오후 3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출산법 시민연대 긴급기자회견’을 연다.

시민연대는 감사원에서 밝힌 2,236명의 출생미신고 아동의 문제가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강제 출생신고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이나 외도 그리고 근친이나 불법체류자의 출산 등 출생신고가 어렵거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산부들이 출산과정에서부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출산 후 더 위험한 선택을 하도록 법이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베이비박스에서 확인된 병원 외 출산 사례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가 넘는다. 이들은 원룸이나 화장실 또는 모텔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은밀한 출산을 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최근 11년간 적발된 영아살해만 100건에 이를 정도로 아동의 생명이 위태로운 현실임을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날 대안으로 2020년 12월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이 국가적 책임 하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출산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수원 영아살해 사건 이후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더는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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