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서 열린 지역행사에 울산 영세이버가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 열린 지역행사에 울산 영세이버가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참여권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인하고, 아동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0세~18세 아동·청소년 900명과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 참여권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31일(수) 밝혔다.

조사 결과 아동권리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70%(630명)와 성인의 76%(763명)가 인지하고 있는 데 반해 아동 참여권에 대해서는 각각 43%(387명), 33%(327명)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참여권의 중요도에 대해 아동·청소년 97.1%, 성인 90%가 중요하다고 했으나, 아동 참여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46%, 24.9% 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우리 사회의 아동 참여권 시행 수준은 아동 참여권의 중요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 참여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아동이 미숙하다는 성인의 편견’,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아동참여권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 참여권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 부족’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우선 과제에 대한 질문에는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27.7%),’ ‘아동참여권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17.1%)’이라고 답했으며, 성인 응답자는 ‘아동참여권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26.3%)’, ‘성인의 편견 해소(22%),’ ‘참여권에 대한 교육 시행(23.5%)’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활동 정도에 대해서는 총 8단계로 구분해 질문했는데, 아동·청소년의 31.4%와 성인 34.7%가 ‘성인이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결정에 반영한다’ 5단계를 가장 이상적인 아동 참여활동으로 꼽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참여활동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3단계인 ‘성인이 아동의 의견을 물어보지만 피드백은 없다’에 대한 응답이 각각 29.8%, 28.3%였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참여활동의 단계가 낮은 주요 이유가 ‘성인 주도 활동의 편리성(아동청소년 56.5%, 성인 72.3%)’으로 확인된 만큼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사회 구성원이 아동 참여권을 바로 알고,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 참여활동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아동·청소년의 37.8%와 성인 52.1%가 아동 참여권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이번 조사에서 꼽았지만, 실제 참여권 교육에 대해 아동·청소년 21%와 성인 7% 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이 어려운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가 부족하거나 아동 참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답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청소년 기관 실무자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 참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는 '아동참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아동 참여권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 참여권 이론과 실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 보호와 아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대학생 아동권리 서포터즈 ‘영세이버(Young saver)’를 운영하고 있다. 영세이버는 2009년 시범 운영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올해 275명을 선정했다. 이번 14기 영세이버는 아동권리와 옹호 활동에 대해 교육 후 이를 바탕으로 직접 캠페인을 기획해 대중과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알린다. 실제로 영세이버가 소통, 협력, 합의를 도출하는 퍼실리테이션을 제공했을 때, 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더 존중되고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올해도 시민인식개선 캠페인, 지자체와 교육청 아동참여활동 퍼실리테이터, 영세이버 전국 연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

세이브더칠드런 CEO 정태영 총장은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적인 존재다.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대해 묻고 들을 때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아동이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고,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에서 이들에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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