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국민대학교 나노전자 물리학과 김철성 명예교수(사진 가운데)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사진 오른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약 1시간가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차반연 제공

국민대학교 나노전자 물리학과 김철성 명예교수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남승호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약 1시간가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근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 시위에 김 교수와 남 교수도 동참했다.

시위에 동참하게 된 계기에 대해 남승호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교육, 학문 등 모든 영역에 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당연히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해외 많은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됨으로써 일어나는 폐해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에 대해 남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 차별금지 사유들을 적시하고 있다. 차별금지 사유 중에는 인종, 피부색, 장애 등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준들이 포함되면 선량한 시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한 것이 많은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는 유럽과 북미 등 일부 국가들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것은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도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판단과 비판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런 법은 일반 선량한 시민들의 도덕 관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덕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악법이다.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지만, 그들 간에 일어나는 동성 간 성행위를 부도덕하게 본다”고 했다.

남 교수는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말은 불명확한 용어들이다. 이는 과학적, 학문적 근거가 없는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양심을 통제해서 도덕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못 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문은 자유로운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발전한다. 동성애에 대해서 과학적,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이를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학과 학문의 세계에서 자유로운 연구와 발표가 위축되기 마련이다”며 “또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누구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끝으로 남 교수는 “국회에 현재 차별금지법, 평등법 등이 발의되어 있다. 이러한 법은 매우 기만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이 법의 실제 의미와 효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법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도덕적 관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혹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인지를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철성 교수
김철성 명예교수(국민대학교 나노전자 물리학과, 사진 왼쪽)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차반연 제공

이어 김철성 교수가 시위에 동참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조항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인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삶에 대해 피해를 주는 악법이라고 본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회 앞 시위에 더 일찍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제라도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이름은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처럼 잘못된 요소를 맞이하게 된다. 인구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합법화하게 되는 것”이라며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기독교 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법이 입법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본다. 힘을 다해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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