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제30회 학술세미나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사진. ©기독일보DB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8일 ‘여성을 위한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에 더욱 매진하자’라는 제목으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며 “이미 대학 진학률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고, 의료, 법률, 학문 등 여러 전문직에서의 여성 진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근로 현장에서의 여성 채용도 신체적 조건이 허락하는 한 차별이 없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등이 여전히 빈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장관, 고위공직자, 지자체장 등, 정치 지도자나 기업 CEO와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유리천장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이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출산과 육아 부담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성 차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방증이며, 그 해결은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해 일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일부 단체가 ‘여성’과는 거리가 먼 이데올로기적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는데 우려를 표명한다”며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이 아닌 성 소수자를 포함한 ‘성평등’을 강조하며,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주장보다 편향된 시각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낙태권 보장, 건강가정 기본법 폐기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라는 구호를 앞세워 진행한 한국여성대회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안전한 일터 보장, 구조적 여성 폭력 대응으로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 정치 대표성의 다양성과 성별 균형 보장하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 소수자를 위한 성평등 사회 실현의 요구는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주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없애는 낙태를 권리로 포장하고, 건강하고 축복된 가정을 마치 여성을 얽어매는 굴레로 매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인구 소멸할 국가가 되는 끔찍한 초저출산의 원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구분을 차별로써 단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역차별의 악법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법학회는 세계여성의 날을 진정으로 축하한다”며 “그리고 여성의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한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공동 노력에 법적인 연구와 지원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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