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전경 ©기독일보DB

복음언론인회·복음법률가회·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2023년 2월 21일자 판결에서,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여, 1심에서 현행 법 체계상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이고 동성간 결합까지 사실혼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취소했다”고 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시로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을 ’가입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동성결합의 당사자를 ‘법률상 배우자(법률혼 및 사실혼)’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판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즉 ‘가입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로 한정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비록 건강보험법에서 ‘배우자’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사회보장법령(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개념에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 실무상으로도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왔으므로, 건강보험법 영역에서만 배우자의 정의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헌법과 법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오로지 남녀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뿐, 동성결합을 법률상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현행법 체계상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은 법률상 그 자체로 남녀의 결합으로 해석될 뿐이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헌법 규정,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를 사용하는 민법 규정, 그리고 이러한 헌법과 민법의 수많은 규정들에 근거하여 ‘혼인’을 이성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치된 입장이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동성결합의 당사자들이 이 사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장한다고 해도, 현행법 규정상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이상 다른 어떠한 사정들을 고려해보아도 그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여기에 다른 판단은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다르게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 성적지향을 이유로 동성결합 당사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성적지향’은 현행법상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일부 법안에서 정의된 개념을 보아도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이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 개념에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 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한 “현행법상 동성 간의 결합과 명확하게 구별된 남녀 간의 결합만이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되고 있어 동성과 남녀를 달리 보는 것이 합당한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도 남녀 간의 결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보면 차별이라는 판시야말로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현행법 체계를 무시하는 과도한 주장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입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허용된 법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어 초법적이고 월권적 판단을 한 것이므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특별히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당사자를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회보장법령상의 배우자 개념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법률상 동성혼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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