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수단 기독교인(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오픈도어
수단의 한 기독교인 부부가 계속 부부 생활을 하기로 선택한 후 간통과 배교 혐의로 기소됐다.

수단 법에 따라 더 이상 형사범죄가 아님에도 기소가 진행 중이라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전했다.

간통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부부는 100대형을 선고받고 1년 동안 국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나다 하마드 코코(Nada Hamad Koko)와 남편 하무다 테야 카피(Hamouda Teya Kaffi)는 당초 9월 15일(이하 현지시간) 간통 혐의로 게지라(Gezira) 주 알바키르 법원(Al-Baqir Court)에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두번째 형사 고발을 알게 됐다고 오픈도어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법률 전문가 존 사무엘은 말했다.

이 부부는 2016년 결혼했을 때 둘 다 이슬람교도였다. 2년 후 남편 하무다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아내 나다의 가족은 그녀에게 이슬람 또는 샤리아 법원에 의해 결혼을 무효화하라고 강요했다.

수단에서는 이슬람 여성이 비무슬림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며, 당시 이슬람을 떠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엄청난 외부 압력 아래 그들은 이혼했고 나다는 두 자녀를 데리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왔다.

2020년 배교 혐의가 비범죄화된 후, 부부는 2021년 재결합했으며 나다 역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나다의 가족은 샤리아 법원에서 이혼을 선고했고 검사는 나다의 개종을 무효로 판단해 간통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존 사무엘은 “나다와 하무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이슬람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수단에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한 예”라며 “판사들은 개종자들을 협박하고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건을 개시하고, 기소가 취하되더라도 피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쉽게 식별될 수 있으며 더 큰 위협과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했다.

최근 법원은 수단에서 공식적으로 개종이 더 이상 형사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다르푸르에서 온 기독교 개종자 4명에 대한 배교 사건을 기각했다고 CT는 전했다.

이 매체는 “최근 몇 달 동안 수단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아 왔다”고 전했다.

알바시르 전 대통령 치하에서 종교경찰과 무장 이슬람 민병대가 정기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다. 30년간 군사독재 이후 2019년 민간 통치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으며 수단 기독교 인구(약 2백만, 인구의 4.4%)의 삶이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다.

CT는 “그러나 2021년 10월 쿠데타로 상황이 일부 역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수단 군부는 전 국민의회당 의원들과 알바시르 동맹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서 “알바시르가 지휘하는 NCP 하에서 샤리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도입되고 제도화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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