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선협 기자회견
바선협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 왼쪽부터) 정영구·신기식·문병하 목사. ©노형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관련 목회자·평신도 단체인 바른선거협의회(회장 문병하 목사, 사무총장 정영구 목사, 법률자문단 단장 신기식 목사, 이하 바선협)가 오는 24일 예정된 기감 각 연회별 감독 선거를 앞두고 공정 선거를 촉구했다.

7일 서울 서대문구 석교감리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선협 측은 연회원이 아닌 장로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여성 권사나 집사로서 연회원 자격을 지니는데도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등 애초에 자격이 없는 선거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연회 감독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동안 부정선거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바선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입법회의를 거쳐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구 선거법은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에게 선거권을 주었다.

그러나 신기식 목사(신생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선거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으나 장로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 총회실행부가 선거법에 없는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연장자 순으로 연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새롭게 시행세칙을 정한 뒤 총회선관위를 통해 각 연회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목사는 연회 선거권 자격이 없는 장로가 연회감독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권을 부여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바선협 측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장로는 지방직 당연직을 부여받으나, 연회는 이 가운데 연회원자를 따로 뽑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모든 장로는 연회 선거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그러나 총회선관위 지침을 이용해 연회 회원이 아닌데도, 장로가 연회 선거권을 부여받거나 이를 통해 추가된 장로로 인해 기존 선거권 자격이 있는 권사나 집사는 선거 명부에서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바선협 측은 “부정선거 사례 다수를 제보받았고, 증거가 확인될 경우 고발할 조치”라며 “필요한 경우 사회법정으로 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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