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얼마 전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한 국내 대학의 ‘채플’에 대해 대체과목 개설 등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비판하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인권위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의 채플이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엉뚱한 결정을 내려, 해당 대학에 채플 대체과목이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력을 가하였다”고 했다.

언론회는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가는 곳이다. 초·중·고교처럼 지역에서 학교 배정을 받아 가는 곳이 아니”라며 “그 가운데에는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대학들이 있다. 이 대학들은 헌법(제20조 제1항, 제31조 제3항)과 교육기본법(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독교 사립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채플을 ‘교양 필수’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비들에 대하여 판결로도 기독교 대학에서의 채플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가 있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1998. 7. 16. 96헌바33 결정)도 있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이것을 인권위가 진정인의 편만 들어 기독교 대학에서의 정체성과 전통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러면서 해당 대학에 ‘권고’라는 명목으로 압력을 넣은 것은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심지어 비난받아야 하고, 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전체 대학 가운데 종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다.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이라며 “그만큼 기독교 사학들이 우리나라 고등 교육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인재 양성에 얼마나 큰 공(功)을 세웠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인권위가 탁상공론식으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마저 무시하는 것은 이 기관이 어느 나라에 소속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그저 ‘인권’이라는 잣대만 들이대고 마구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곧 권력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아무리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인권’을 다루고 있다 하여도 헌법을 뛰어넘는 기관은 없는 것”이라며 “또 국가 최고의 사법·헌법 기관들의 판결과 결정을 능가할 수는 없다. 이번에도 인권위가 또 잘못 짚었는데 이런 어리석고 편향된 결정들을 이제는 지양(止揚)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오히려 기독교 종립대학들의 자율성과 독특성, 정체성과 특수성을 인정함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종교와 종교적 예식(例式) 그리고 교리와 종교적 의식(儀式)과 인간의 삶과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신적·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인권 핑계의 빌미로써 막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히려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통하여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전인적(全人的)인 인격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에 합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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