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노형구 기자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선 지난달 2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율, 이하 인권위)가 한 기독교사립대학(이하 A대학)에 내린 권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인권위는 당시 A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 신설을 이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A대학에 송달한 해당 권고문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고 이 가운데 30% 이상이 종립대학이고 △A대학 대부분의 학과가 종파교육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반학과로 구성된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로 그 학생이 특정 종교교육을 받아들이겠다는 ‘동의’로 추정할 수는 없다”며 A대학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국가가 구축해야 할 교육 생태계를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대신 담당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실론을 들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사립학교의 준영공화를 일삼는 시도는 국가의 본래적 의무를 외면한 채 사립학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입학생이 학교 선택권을 보장받는 대학 입시 상황에 비춰볼 때 숭실대의 채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조항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그런데 인권위는 이 판례를 무시하고, 기독사립 고등학교인 대광고의 ‘채플 이수 의무 조항’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당시 입학생 강의석 군의 손을 들어준 판례만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광고 판례는 입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한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에만 적용될 뿐, 입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대학 입시의 경우엔 적용될 수 없다”며 “때문에 인권위가 A대학에 내린 권고에서 대광고 판례를 제시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채플 등 그 대학의 종교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겠다고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기독교학교 교원임용권 및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이재훈 목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노형구 기자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는 “인권위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계속 판단이 쌓이다보면 기독사학의 자율성을 해칠 법률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계가 주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의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구성돼 있고, 여기엔 학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때문에 국가의 보조지원금 혜택을 무기삼아 사립학교의 준공영화 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네트워크와 한교총은 이재훈 목사가 낭독한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잇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대학 채플 관련 권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위배되며 판례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균형 잡힌 역할을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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