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다니엘기도회

기독교 사학들로 구성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최근 한 대학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이 대학교가 채플 이수를 의무화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체과목 개설 등을 권고했다.

사학미션은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종교계 사립학교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동시에,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첫째, 기본적으로 종교교육과 종파교육을 구분하고 있으며 둘째, 채플이 종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셋째, 사립대학 및 종립대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서열화로 인해서 실제적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 대학구조 하에서는 넷째, 채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려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학미션은 “이러한 인권위 권고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인권위의 권고는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11.10 선고)은 ①‘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②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③‘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인권위는 지난 광주ㅇㅇ대학교 채플에 대한 권고문에서처럼 계속해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발생한 종립고등학교에 대한 판결문(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서 이번 인권위 권고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음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고등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삼는 인권위의 일방적 해석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둘째, 학생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이미 1995년 사립대학과 학생의 법률관계를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파악하고, 입학과 동시에 학칙과 규정에 대한 포괄적 승인이 이루어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서울지방법원은 ‘사립대학의 학생 신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학칙이나 규정 등이 입학안 내나 시험요강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 규정 등의 내용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그 내용에 기속된다’고 정확하게 명기하였다(서울지법 1995. 7. 6. 95가합301155)”고 했다.

그리고 “셋째, 교육기본법 제 12조 제3항은 학생의 수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6조에는 대학의 학칙에 대한 규정과 동법 시행령 4조를 통해 교육과정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의 규칙은 인가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서, 즉, 법령상 기독교대학은 학칙에 종교교육을 명시할 경우 종교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토대를 볼 때 이번 사안은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지 않은 수인의무 위반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사학미션은 “넷째, 인권위가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사용하는 사립대학의 비중 및 종립학교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해방 이후, 국가가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할 때 개인이 재산을 헌납하여 사립대학을 설립하여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그 이후 국가의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서 국·공립대학을 설립하여 공교육을 강화하지 못한 채 사립대학을 공영화하거나 국·공립대학처럼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보통교육기관이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사학미션은 본 인권위 권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왜곡된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아래는 해당 촉구 내용.

1.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권고문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날 사립대학 및 종립대학의 비율이 높다는 상황에 근거한 현실론적 판단을 하지 말고,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 확립을 통하여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본질론적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

4. 기독교사립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학 안내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 사립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독교사립대학은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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