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지방 당국이 법원의 철거 중지 명령 판결을 앞둔 교회를 심야에 강제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9월 2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대규모 경찰 병력이 동원된 이번 철거를 두고,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허위 고발에 기반한 기독교 표적 탄압이라는 현지 교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 인근 핌프리 친치와드 시립 공사(PCMC)는 지난 7일 새벽 3시경 중장비를 동원해 칼레와디 지역에 위치한 '지저스 이즈 로드 교회(Jesus Is Lord Church)'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중지 가처분 심문이 공휴일로 인해 당초 4일에서 7일로 연기되었으나, 당국은 법원의 심문이 열리기도 전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단행했다.
교회 관계자인 진 실웨이에 따르면, 늦은 밤 약 1000명의 무장 경찰이 교회에 배치되었으며 당국은 건물을 비울 시간으로 단 30분만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고가의 LED 스크린과 보안 카메라 등 다수의 비품이 파손되거나 압수됐다. 폴 실웨이 목사 부부는 2000년에 해당 부지를 매입해 2008년 임시 건물을 세우고 18년간 예배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홍수 통제 구역 위반 명분… 인근 건물은 철거 피하며 표적 의혹
당국은 해당 교회가 25년 주기 최대 홍수 수위를 표시하는 금지 구역인 '블루 라인' 내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를 정당화했다. 지난 6월 교회 구조물이 불법이라는 민원이 접수된 후 당국은 15일 이내 퇴거를 명령했으며, 교회 측은 이를 두고 하급심부터 고등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현지 주민과 기독교계는 당국의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회 측은 건물이 파바나 강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강과 교회 사이에 위치한 여러 주택과 인접한 주유소 등 다른 구조물들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반발했다. 현지의 한 익명 주민 역시 철거 통보를 받은 것은 해당 교회가 유일하며, 이는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특정 세력의 표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과거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PCMC 지역의 블루 라인과 홍수 통제선은 2009년 이후 개발 계획 지도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채 추정에 의존해 건축이 진행되어 온 행정적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조직적 방해와 허위 고발 논란
이번 강제 철거에 앞서 해당 교회는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고발에 시달려왔다. 지난 4월 말, 한 남성이 교회 예배에 난입해 여성 신도들을 무단 촬영하다 교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바즈랑 달과 라슈트리야 스와얌세박 상(RSS) 등 힌두 민족주의 단체 회원들이 교회 밖에서 시위를 벌이며 폭언을 행사했다.
이들 단체는 교회가 기적적인 안수 기도를 내세워 취약 계층을 강제로 개종시키려 한다며 교회 행정부를 고발했다. 폴 실웨이 목사의 아들인 케네스 실웨이 목사를 비롯한 8명은 '흑마술 및 인신공양 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교회 측은 사건 당시 케네스 목사가 강단에 있어 마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에는 힌두 민족주의 이념을 따르는 단체들과 집권 인도국민당(BJP)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열려 교회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6월에는 힌두 민족주의 단체 소속 여성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케네스 목사를 흑마술 혐의로 고발했으며, 공공질서 교란 및 불법 집회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개종 금지법 도입과 기독교계의 집단행동 전개
이번 사태는 최근 마하라슈트라주가 이른바 '개종 금지법'으로 불리는 종교 자유법을 도입하면서 더욱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2026년 마하라슈트라 종교 자유법 시행으로, 인도는 총 13개 주에서 특정 종교로의 개종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안을 운용하게 됐다.
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기독교 공동체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푸네 기독교 포럼은 지난 8월 19일 500명 이상의 교회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평화 시위를 열고, 당국에 개종 금지법의 법적 검토와 소수 종교를 겨냥한 표적 남용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양해각서를 제출했다.
라제쉬 켈카르 푸네 기독교 포럼 회장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정식으로 발효되기도 전에 개종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카즈 데브누어 주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4년간 푸네 일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근거 없는 허위 기소가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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