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북한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출범 요청이 있었던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지연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한 핵심기구인데 지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국회가 재단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 인해서 북한인권법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이사 추천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며 “또 필요하다면 정부 측 이사 두 명을 우선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1항에서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이사는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도 했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제169차 화요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년 내내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거부하여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조속히 같은 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몫의 추천 이사와 함께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 장관에게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조속히 자신 몫의 이사와 함께 이들을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로 임명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우리는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국회의장, 통일부 장관에게 조속한 회신과 면담을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에 따르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안이 통과됐다. 해당 대사직에는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명됐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신화 교수는 북한 및 국제협력과 관련한 다수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저술했고, 유엔본부 르완다독립조사위 코피아난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임명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강 대변인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표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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