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이 지난 6월 개최한 전국 노회임원회
예장 백석이 지난 6월 개최한 전국 노회임원회 모습(기사와 무관합니다) ©예장 백석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예장백석)는 지난 29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개정사학법 반대를 위한 전국 단위 기도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 교단 소식을 주로 다루는 아이굿뉴스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는 한국 교단 중 최초로 예장 백석이 진행한다.

이승수 목사는 “우리 총회도 성명서는 발표했지만 교단 차원의 반대 집회는 하지 않았다. 우리 총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전국을 돌며 반대 기도회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차별금지법과 개정사학법 철폐의 목소리를 높이면 좋겠다”고 안건 발의 취지를 밝혔고, 이에 실행위원들이 찬성했다.

예장백석 총회가 지난 2020년와 지난해 9월 개최한 제43회·제44회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9월 정기총회 결의를 위임받은 예장백석 총회 실행위원회가 그해 11월 발표한 성명서는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실체는 동성애와 성전환, 사이비 이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등에 대해 정당화만 허용되고, 성경말씀에 따라 반대할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 등을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교회와 성도들, 국민들에 대한 탄압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백석교단은 차별금지법의 반복음성, 반윤리성을 단호히 배격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정체성과 국민들의 삶의 건강성, 자유를 빼앗는 독재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는 제45차 정기총회를 오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간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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