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거다.
손 목사는 지난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당과 야외 주차장 등에서 열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드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에 대면 예배와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의 근본 목적은 오로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있다. 문제는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모든 교회를 범인으로 취급한 데 있다. 실제 예배와 관련한 확진자 수가 미미했음에도 방역 당국이 수를 부풀려 모든 교회 예배를 통제했다면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당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백화점과 공연장 등은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그런데 교회 예배는 거리 제한으로 수를 통제하더니 아예 문을 닫게 했다. 수차례 집합금지 위반에도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무얼 말해주나.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급감한 회집 성도 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등 예배를 중단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코로나 확산 집합 명령을 어긴 손 목사는 당국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종교(신앙)의 자유’에 우선할 수 없다며 항변하고 있다. 권력은 정치에 종교를 끌어들여 이용하긴 해도 그 종교가 흥하든 망하든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값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다. 희생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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