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e직접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주민e직접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홈페이지 캡쳐

최근까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서명한 인원이 약 1만 1천명으로 추산돼 오는 8월 10일까지 필요한 서명수인 2만 5천명을 밑돌고 있다.

해당 서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주민이 조례 재·개정 또는 폐지 청구 등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한 플랫폼인 ‘주민e직접’(https://www.juminegov.go.kr)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이 조례 제·개정 청구 연령을 18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하고 최소 동의 인원을 낮추는 등 대폭 완화된 청구 요건에 따라, 조례 재·개정 또는 폐지 청구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6개월 이내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이다. 때문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오는 8월 10일까지 필요한 온라인 서명자는 총 2만 5천 명이다.

해당 조례 폐지를 청구한 진평연 상임대표 원성웅 목사(옥토교회 담임)는 청구 이유에 대해 “헌법상 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적시해 그것을 전파할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며 종교와 양심에 근거한 표현조차도 혐오 표현으로 간주해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학생인권조례 제5조)”고 했다.

또 “종립학교의 경우 헌법상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장받는 종교의 자유도 학생인권조례는 예외 없이 경영자, 교장 등이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나 대체과목이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해, 포교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학생인권조례 제16조)”고 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부모가 윤리관, 가치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도 인권침해 소지로 유도해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성윤리, 복장, 두발, 신앙 등의 교육과 심지어 동성애 성향의 자녀에게 상담, 치료를 받게 해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16조, 제28조 등)”고 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 대해 동성애, 성전환, 혼전성행위 등에 대한 보건적,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거나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하는 것도 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28조 등)”며 “지난 2016년 서울 한 중학교 교사는 제자의 동성애로 인한 자살 사건 이후 동성애 폐해를 알리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의 소명서, 학교장의 조치 계획을 공문으로 회신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당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준사법기관인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설치해 학생과, 교사,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 또한 막강하고 광범위하며 이에 대해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로 정해져 위임한 바도 없어 위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전자서명은 (https://bit.ly/3H0ebOV)에서 받고 있다.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한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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