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 결과가 공개됐다.

5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토마스 B 펜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태블릿에 있는 텍스트 선정 기능을 포함해 애플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 당초 이 예비판정은 3월 26일에 나왔으나, 외부에 공개된 것은 4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결한 특허는 특허번호 RE41922로 '컴퓨터 화면에서 이미지를 반투명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포함한 것이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뿐 아니라 넥서스 시리즈 등 스마트폰 전 기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ITC는 예비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1일 최종판정을 내린다. 6명의 행정판사가 만장일치로 예비판정 결과를 확정 지으면, ITC는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되도록 대통령에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후 60일 이내에 ITC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열린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로 인정했던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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