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
©Unsplash/Joshua Hoehne

온라인 검열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 법안은 영국의 시민자유단체인 ‘표현의자유연합’(Free Speech Union)과 같은 그룹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FSU 사무총장 토비 영(Toby Young)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활동가들이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 사무총장은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괴롭힘’을 포함해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하며 “그렇게 한다면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활동가와 이익단체가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괴롭힘’으로 낙인찍어 반대자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은 일부 표현의 자유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무시할 때 받는 처벌이 새로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데서 오는 처벌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시민자유 NGO인 빅브라더워치(Big Brother Watch) 이사인 실키 카를로는 텔레그래프에 보낸 칼럼에서 “국내 언론자유법보다 미국화된 약관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카를로 이사는 “기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과 젠더, 정치, 전염병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무모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검열, 정지 혹은 금지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썼다.

그녀는 “과도한 언론 개입주의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지금까지 오로지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영국 정부도 정면으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를로 이사는 “이 법안은 안전지상주의(safetyism)의 냄새가 난다”라고 주장하며 온라인 발언 가운데 용납할 수 없는 것을 확대해 자유주의적 표현의 자유 가치를 위협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U.K.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와 나딘 도리스 장관은 온라인 안전 법안의 도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오프컴(Ofcom)의 정보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회사의 경영진은 법안이 제정된 후 2년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기소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제안된 법안은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동시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할 예정이라고 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