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목회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com

영국의 한 기독교인 변호사가 경찰대학에 서한을 보내 전도자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리 설교자 선언문’을 채택해달라고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거리설교자들과 관련된 체포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종종 거리설교자들은 체포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되거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부당한 체포에 대한 보상으로 수천 파운드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풀 다이아몬드 변호사는 이같은 체포사건의 원인이 혐오범죄법과 경찰들의 과도한 진압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앤디 마쉬 경찰대학 총장에 보낸 서한을 통해 “경찰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무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불가능한 위치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거리설교자들과 관련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명성이 손상되고 있다, 경찰이 종교적인 언어에 대해 더 잘 알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경찰은 지역사회에서 법을 준수하는 구성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근면하고 헌신적인 개인”이라며 “종종 그들은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종종 인기가 없는 언론을 침묵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다이아몬드 변호사는 특히 성(性)과 기타 종교 문제와 관련된 종교적 권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 지침을 명확히 하는 헌장을 작성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리 설교자들은 이 헌장을 통해 법과 경찰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서명할 것”이라며 “이 헌장은 경찰이 종교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거리설교자와 지역 경찰 간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들은 압박을 받으며 일하고 거리설교자들이 사용하는 종교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라며 “거리설교자들의 체포는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가 되었고, 종종 경찰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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