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오누하
간호사 메리 오누하. ©기독교법률센터

영국 국립보건서비스(NHS) 트러스트가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기 원하는 기독교인 간호사를 괴롭히고 차별했다고 고용재판소(Employment Tribunal)가 판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재판소는 메리 오누하가 크로이던 헬스 서비스(Croydon Health Services) NHS 트러스트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그녀에게 “굴욕적이고 적대적이며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데 동의했다.

지난 2020년 6월, 사우스 런던 크로이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오누하는 진료실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후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지시를 거절한 후 리셉션 업무로 강등되었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측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오누하는 다른 종교를 가진 동료들은 팔찌, 터번, 히잡과 같은 종교적인 용품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자신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재판소는 트러스트가 드레스 코드 정책을 “임의로 형평성 없이 적용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어 “오누하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으며 해고는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제핀소는 “오누하가 사임하기 전 제기한 불만에 대한 트러스트의 대응이 모욕적이고 위협적이며 문제의 복잡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오누하를 지원한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 앤드레아 윌리엄스는 “판결에 매우 만족했지만 의료진이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부의 지침을 업데이트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고용주는 이제 직장에서 십자가 착용을 제한하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건강 및 안전 근거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감염 위험’ 또는 ‘건강’과 같은 일반적인 레이블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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