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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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법원은 가정교회에 속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국가의 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최근 가정교회 출석으로 5년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개종자 9명에게 이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그들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수감됐다. 이같은 혐의는 이란에서 기독교인을 투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란 대법원은 지난 11월 3일(이하 현지시간) 내려진 판결문에서 “개종자들이 가정교회를 출석하거나 기독교를 홍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기독교를 전하거나 ‘복음주의 시오시즘 종파’를 홍보하는 것, 둘 다 명백히 가족모임(가정교회)을 통한 기독교 전파를 의미한다.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국가안보를 방해하기 위한 모임과 공모의 표현이 아니”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가정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반국가 단체’ 연루와 관련된 이슬람 형법 498조와 49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오픈도어는 두 조항에 대한 판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두 조항은 가정교회에 연루된 혐의로 현재 이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20명 이상의 기독교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오픈도어 협력자이자 아티클18 이사는 “이같은 결정은 획기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란 기독교인에 대한 향후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우리는 이 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이어 혁명재판소의 재심에서도 기독교인 9명을 석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은) 이란 전역에 있는 수천명의 기독교인들과 이제 감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라고 했다.

그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체포나 투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란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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