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wikipedia.org

미국 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안에 대한 구두변론을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열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친생명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이 낙태권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6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낙태 합법화를 두고 2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펼쳐졌다. 낙태 반대 측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으며 허용 측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왔다. 이 판결에 따라 거의 반 세기 동안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미시시피 주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고 CP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 중 그 누구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옹호하지 않았다”면서 여성의 낙태 권한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들 대법관들 모두 임신 22-24주 이전의 낙태를 허용한 규정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온건파로 알려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법에 대해 “여성들에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는 변론 이후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히주의 낙태제한법을 유지하는데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수 대법관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지 아니면 임신 15주까지로 낙태를 제한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연방대법원의 명성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내년 6월이나 7월 초쯤 나올 예정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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