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멜버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Unsplash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 소재한 허브침례교회(Hub Baptist Church) 벤 크루진(Ben Kruzins) 목사가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호주 한 구석에서 주 정부는 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호주 빅토리아 주의회(Victorian Legislative Assembly)는 ‘기회균등법(종교적 예외) 개정안 2021’을 통과시키면서 신앙기반 단체와의 전쟁에서 한 걸음 내디뎠다. 이제 이 법안은 추가심사를 위해 의회로 넘겨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지난 2010년 통과된 기회균등법안에서 규정된 현재의 종교적 예외를 축소시키려고 한다. 이 법안은 기독교 단체가 성, 결혼과 같은 영역에서 기독교인이 기대하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교회에서 성직자를 고용하는 것은 유일한 예외다. 이로 인해 종교단체는 소송과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법안은 빅토리아주 기독교 학교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부모가 교사와 교직원이 본보기로 삼은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크루진 목사는 덧붙였다.

이어 “학교와 교회, 신앙 기반 단체는 자신의 신앙과 자녀를 돌보는 기독교인 학부모의 기대에 부합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빅토리아 주 목회자 695명은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은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1만2천8백명은 의원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라고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했다.

크루진 목사는 “앞서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지사가 올해 초 ‘전환 요법’을 금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사업체와 가정, 영적 생활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려 한다는 소문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앤드류스 정부는 지난 2월 종교 성직자들이 동성애에 끌리고 있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전환치료 금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별을 바꾸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앤드류스 정부는 빅토리아주 공중보건 및 웰빙법(Public Health and Wellbeing Act)에 대한 개정안을 강제하려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어떤 효과적인 사법적 또는 의회적 감독 없이 총리와 보건 장관에게 무제한 권한을 허용한다”라고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공중보건을 위해’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모든 활동이나 모임을 금지할 수 있다.

크루진 목사는 “이 법안은 보건장관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정치적 신념에 근거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그는 “정권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총리가 ‘팬데믹 선언’을 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권한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팬데믹 가능성’만 있어도 명령이 발효될 수 있다”라고 했다.

빅토리아주 변호사협회는 25명이 서명한 공개서한을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다. 서한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빅토리아주 정부가 의회의 적절한 감독이나 집행권에 대한 일반적인 견제와 균형 없이 법령에 따라 주를 통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밝혔다.

크루진 목사는 “다행스럽게도 이 코로나 관련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가) 중단됐다”라며 “그러나 아무도 앤드류스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주도인 멜버른은 전 세계 모든 도시 가운데 자택 대피 명령을 받은 날이 가장 많다. 집 밖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하려면 예방접종 완료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앤드류스 노동당 정부가 삶의 모든 문제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다니엘 앤드류스 주지사는 신앙의 문제를 통제하려고 한다. 복음주의 공동체가 이에 반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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