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난민
스테판 슈르크 목사. ⓒBR24 보도화면 캡쳐

독일 연합감리교회의 한 목사가 자신이 감독하는 교회 중 한 곳에 이란 난민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불법체류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주 교회들을 감독하는 스테판 슈르크 목사는 최근 바이로이트지방법원에서 벌금 1,500유로(약 200만 원)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UM뉴스는 “슈르크 목사는 지난 1월 TV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망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슈르크 목사는 1월 뉘른베르크에서 북동쪽으로 35마일 떨어진 페그니츠에 있는 자신의 교회로 이란 난민들을 수용했다.

문제는 한 이란 난민이 자신이 난민을 신청했던 그리스로 추방될 예정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그는 이미 독일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격리되어야 했다.

슈르크 목사는 이란 난민에게 불법 체류를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 법원에 의하면, 오직 정부만이 독일 망명을 허가할 수 있다.

BR24의 보도에 따르면, 슈르크 목사는 “난민들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눈을 볼 때, 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신앙이다. 난 매주 원수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전한다. 이러한 말씀이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교회 관계자들이 난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준 것과 관련해 다양한 합법적 사례들이 있다.

독일 국영매체인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분기에 교회들이 500여 명에 가까운 이들의 추방을 막았다. 그러나 2019년 당국은 교회에 기반한 모든 망명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당국은 교회가 망명법에 대한 특별한 지위나 법적 면제를 갖거나 추방명령 처리에 간섭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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