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이란 당국은 이란교회(Church of Iran) 교단 목회자에게 ‘종파 활동’ 혐의로 5년형을 복역하라고 명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당국은 많은 수감자들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석방했다.

아민 카키 목사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소환 후 테헤란 근처 알보르즈주 수도인 카라지에 수감되어 있다고 영국에 기반을 둔 기독교 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가 밝혔다.

카키 목사는 다른 두 이란 기독교인인 밀라드 구다르지, 알리레자 누르모하마디와 함께 지난 6월 카라지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종파 활동을 다루는 ‘500-bis’로 알려진 이란 형법 개정안에 따라 기소됐다.

CSW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변호사의 변호를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며 “이슬람 정권을 반역하는 선전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5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카키 목사는 또한 이전에도 체포·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SW는 3명이 판결에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CSW 설립자이자 회장인 머빈 토마스는 “이란 당국의 행동은 이란 소수 종교인들에게 또 다른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기독교를 범죄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3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카키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 부과된 혐의를 반박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별도의 사건에서 이란 당국은 기독교 개종자 사산 코즈라비와 아비브 헤이다리를 부세르 중앙교도소로 소환해 남은 1년형을 복역하도록 명령했다고 아티클18이 보도했다. 이들은 이슬람 공화국을 반역해 기독교를 선전한 혐의를 부과받았다.

오픈도어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이란을 9위에 올렸다. 이슬람 법이 적용되는 이란은 정권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교도들을 가차 없이 박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