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미국의 한 법률단체가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명령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코로나 백신 강제 접종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정책에 불응할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벌금을 물거나 해고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데이스타 텔레비전 네트워크(Daystar Television Network)를 대신해 제5, 6순회 항소법원에 이같은 강제 접종 명령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러한 청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건강관리청이 임시 비상표준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퍼스트리버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사직하게 된다면 인력 부족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자가 백신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할 때마다 최대 7만 불까지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도 테네시주 내슈빌에 소재한 보수 언론사 데일리 와이어(Daily Wire)를 대신해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와이어 대 직업안전건강관리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으로 불리운 이 소송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제6순회 항소법원에 제출됐다.

라이언 뱅거트 ADF 선임 고문은 성명을 통해 “OSHA 비상 규정을 통해 백신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며 데일리 와이어(Daily Wire)와 같은 기업이 직원의 개인 건강 관련 결정에 개입하도록 강요한다”라며 “정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을 직장에서 위험이 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대우하거나 고용주가 백신 인민위원(vaccine commissars)이 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다. 이에 우리는 제6순회법원에서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와이어 공동설립자이자 공동 CEO인 제레미 보어링은 “데일리와이어는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적인 백신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총체적이고 과도한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재정적 파탄의 위험을 무릅쓰고 백신을 맞도록 강요한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와이어를 대표하는 딜런 법률 그룹 하르미트 딜런은 “연방 정부는 민간 고용주가 백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경찰의 역할을 하도록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는 능력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 전례없고 불법적인 연방 의료 명령을 미국 노동 인구에 부과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무지한 규제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ADF는 사우스다코타에 소재한 비숍 오고먼 가톨릭 학교,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기독교고용주연합과 홈스쿨법률방어재단을 대신해 제8순회 항소 법원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고용주연합 새넌 로이스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백신 의무에 대한 조직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족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연방 정부가 직원들에게 양심에 반해 코로나19 백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직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DF 수석 고문 라이언 터커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8천만 명에게 백신 접종이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권한이 없다. 고용주가 백신 대리인이 되어 동일한 불법적인 결과를 얻도록 강요할 수 없다”라며 “우리는 제8순회 법원에 즉시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주들의 연합에 합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주리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몬태나, 아칸소, 아이오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뉴햄프셔 및 와이오밍 주도 백신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마티 월시 미 노동부 장관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코로나19의 심각한 위험을부터 직장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백신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짐 프레드릭 미 산업안전보건 노동부 차관보는 “이 긴급 임시 표준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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