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망초
(사)물망초가 경문협과 임종석 이사장에게 탈북국군포로 손해배상 추심명령을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이사장 SNS

탈북국군포로들과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최근 “임종석의 (사)경문협은 추심명령을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물망초 측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탈북국군포로 2명의 추심재판이 지난 9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고 밝히고, “ 탈북국군포로 2명(한모, 노모)이 지난해 7월 7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임종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북한에 줄 저작권료를 내놓지 않아 탈북국군포로 2명이 지난해 12월 추심재판을 청구했고, 10달만에 그 첫 재판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망초 측은 “임종석이 관리하는 북한으로 갈 저작권료는 KBS, MBC등 대한민국 TV방송사와 일간지, 출판사 등이 북한의 조선중앙TV의 영상물이나 북한작가의 소설, 시 등을 출판할 경우 북한저작권 사무국을 대신해 징수하는 저작권료로 현재 약 26억원을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해놓고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중앙법원은 지난해 7월, 임종석이 관리하고 있는 북한 저작권료 약 26억원 가운데 탈북국군포로 한모씨와 노모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위자료 조로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경문협이 계속 거절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물망초 측은 “임종석의 경문협은 마땅히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 탈북국군포로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는 등 이의신청서와 항고를 진행했고 원고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이라 설명하고, “참고로 올해 4월 12일, 임종석의 경문협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기각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고 전했다.

물망초는 “탈북국군포로들은 통곡한다”고 말하고, “원고들은 임종석의 경문협이 이러한 비인도적이고도 몰염치한 작태를 규탄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올해에만 4분의 국군포로들이 세상을 떠났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이제 생존한 귀환 국군포로분들은 16분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7, 18살의 어린 나이에 6·25전쟁에 참전했고 포로가 되어 50년 이상 북한에 억류돼 노예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국군포로들, 이제 우리 물망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 동원해 탈북해오신 국군포로분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대해 상대 변호사가 “개성공단 운운하며 한다는 말이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또 하자”고 했다고 밝히고, “이인영이 장관하는 그 통일부? 어이가 없었다. 이인영과 임종석의 관계는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초록이 동색인 것이야 그렇다쳐도 사법부가 이미 판결한 것을 행정부인 통일부에 뭘 묻겠다고? 이건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임종석과 경문협은 어르신들(탈북국군포로들을 지칭 - 편집자 주)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하니, 어르신들께서 제발 무탈하시기만을 빌어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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