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최근 논란이 됐던 영화 ‘1953 금성대전투’와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과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물망초는 이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항미원조(抗美援朝) 7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금성전투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 ‘1953 금성대전투’(원제 ‘금강천’)이 대한민국에서 상영될 뻔 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30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 영화에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부여했고, 이에 따라 이 영화를 수입한 ㈜위즈덤필름이 9월 16일경 이 영화를 개봉하고 가정용 IPTV를 통해 시청하게 허용했다가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철회한 것”이라고 했다.

물망초는 “6·25전쟁 당시 휴전협정 체결을 앞둔 1953년 7월 13일, 중공군은 국군이 확보하고 있던 강원도 화천군 금성천 북쪽의 고지들에 대해 12개 사단 23만여 명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공격을 가해왔고 금성 돌출부 고지를 지키던 국군 제2군단은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한 뼘이라도 더 우리의 영토를 확보하려 분전했으나 결국 서울시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93㎡의 금성 돌출부 지역을 빼앗긴 상태로 휴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금성전투’에서 국군은 중공군 2만 7,412명을 사살하고 3만 8,700명에 부상을 입히고 186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다”며 “그러나 우리 국군도 2,689명이 전사하고 4,136명의 실종자와 7,5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실종자의 상당수는 포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휴전협정 체결 후 송환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영화) 내용 중에는 ‘악마같은 미군 폭격기의 공습으로 금강천 다리가 파괴되자 중공군이 몸으로 다리를 쌓아 도강에 성공해 적들을 섬멸하는 영웅적 전투를 벌였다’고 하면서 ‘한국군 5만여 명을 섬멸하고 승전을 거두었다’, ‘미군의 무자비한 폭격과 함께 북진 야욕에 불타는 한국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된다. 인민군 공병대는 결사항전을 준비했으며 금강천을 한국군 사단의 피로 물들인 인민군 최후의 전투였다’는 표현이 있으며 이를 선전하고 있는 포스터는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물망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중공군의 침략을 미화하며, 우리 국군의 희생을 능멸한 중국 공산당 영화에 대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우리 국민이 제한 없이 이 영화를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 영화의 상영을 허용한데 대해 여러 시민단체와 국민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영화를 수입한 ㈜위즈덤필름은 2021년 9월 8일, 이 영화의 저작권사용계약을 파기하고 영상물등급신청을 취소했고 이 영화를 배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군용사와 유가족 및 국민들에게 사죄했다”고 했다.

물망초는 “현재 생존해 있는 탈북 국군포로들 중 금성전투에서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된 이들도 있다. 그럼 이들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 적국의 군인으로 인식된다”며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해 싸운 것인가? 역사의 증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결정을 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국군용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죄하고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