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가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예자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자연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측이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연장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종교시설 방역조치와 관련, 다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이들 지역에서 지난 22일 종료 예정이었던 거리두기 4단계는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현재 이 단계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서울행정법원)과 경기도(수원지방법원), 대전(대전지방법원)에서 예자연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한 예자연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며 “코로나 19 시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은 말살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 마저도 정부와 잘못된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동조하며, 그 권위가 추락하고 있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예자연 측은 최근에도 비슷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던 바 있다.

예자연은 “더욱 심각한 상황은 무조건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자료에 의하면 단 3일 동안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6,821건(총 이상반응자수 151,834건)에 사망자 22명(총 사망자 712명)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반면 지난 7월 23일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해 순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더욱 불안은 가중되며 지쳐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 활동은 필수적이다. 공동체 사회의 질서 유지와 평안을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며, 이보다 더한 것이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래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99명을 선착순 또는 추첨 순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 개인의 종교(예배)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며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소신껏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었기에 사법부를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호소한다. 예배의 자유는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사법부는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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