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 힉스
크리스티 힉스 교사. ©크리스천법률센터

트랜스젠더와 성교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이유로 해고된 기독교학교 직원이 항소할 권리를 얻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크리스티 힉스(Kristie Higgs, 45)는 글로스셔터의 페어포드에 위치한 팜어스 스쿨(Farmor‘s School)에서 7년 동안 목회 조교로 근무하다 지난 2019년 1월 해고당했다.

힉스 여사는 지난 2018년 10월 페이스북 게시물 2건을 공유했는데, 하나는 관계와 성교육(RSE)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청원이고 다른 하나는 트랜스젠더 이념을 포함하는 미국 학교의 아동 도서에 대한 기사다.

학교는 힉스 여사의 견해는 ‘동성애 혐오적이고 편견적’이라는 익명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후 그녀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녀는 지난 10월 브리스톨 고용 재판소(Bristol Employment Tribunal)에서 자신의 해고에 대해 학교 측에서 그녀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정으로 믿은 결과라며 종교로 인해 차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고용재판소 판사는 “명확하거나 간단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힉스 여사가 기소되어 결국 유죄로 판명된 이유는 그녀의 게시물을 읽은 사람들이 그녀가 동성애혐오와 트랜스혐오이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기 떄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더 넓은 지역 사회와 같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학교는 느꼈다”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런던 고용항소재판소 테일러 판사는 이전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힉스 여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는 “이 항소는 잠재적으로 재판소가 신념의 표현을 채택할 접근 방식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힉스 여사는 항소 절차를 허용하기로 한 판사의 결정에 “기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와 같은 경험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정의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한다”라며 “부모가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자녀를 자유롭게 키울 수 있기를 원하고 어린이들이 해로운 이념으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란다. 기독교인들은 또한 직업을 잃을 염려 없이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힉스 여사를 변호하고 있는 기독교법률센터 안드레아 윌리엄스 대표는 “크리스티 힉스의 이야기는 영국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가질 자유를 걱정하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판사가 (항소를) 허락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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