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원
©Flickr Commons/Joe Gratz

미국 텍사스의 한 치안판사가 수립한 법정기도 전통이 하급 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연방 항소법원이 소송 기간에는 법원 심리 전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유예를 허용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제5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명은 유예를 통지하고 몽고메리 카운티 치안판사 웨인 맥이 법정 심리 전 목사 주도 하에 기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CP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 지방판사 케네스 호이트(Kenneth Hoyt)는 자원봉사 목회자들의 법정기도 전통이 수정헌법 제1조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 한 후 항소가 계류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5순회법원 판결은 “치안판사는 지방법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다른 세 가지 유예 요인도 (치안) 판사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우리는 유예자격을 부여한다”라고 했다.

종교자유를 위한 비영리 법률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 맥 치안판사를 변호했다.

저스틴 버터필드(Justin Butterfield) 법률 고문은 성명을 통해 “맥 판사는 제5순회법원이 미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도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라며 “우리는 기도 금지가 잘못되었다는 제5순회법원의 결론에 동의한다.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과 SCJC(State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는 맥 판사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때”라고 했다.

기독교인인 맥 판사는 지역 신앙 지도자들, 주로 기독교인들이 법정 소송 절차를 비의무적인 기도, 단문 메시지 또는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정 목회 프로그램(Justice Court Chaplaincy Program)을 수립했다. 법정 참석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시간 동안 나갈 수 있다.

목회자는 대부분 기독교인이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수니파 이슬람교도, 불교도 및 힌두교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여러 종교의 지도자가 포함되었다.

맥 판사는 세속 법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에 의해 법정 기도는 종교에 대한 위헌적 지지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과 달리 제5순회법원은 이 단체의 주장에 전면 찬성하지는 않았다.

제5순회법원 판결은 “대법원은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입법부가 회기 전 기도를 드리는 목사(종교인)를 위해 세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라며 “무엇이든, 맥 판사의 목회 프로그램은 세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교금지조항에 따른 질문이 덜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맥 판사는 목회 프로그램이 최소한 일시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유예가 허용된 것에 감사를 표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끔찍한 비극을 겪고 있는 카운티의 가족을 돕고 법원이 소송 절차를 시작할 때 관점을 제공하는 목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라며 “제5순회법원에서 소송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했다.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FFRF)는 지난 2017년 제기된 소송에서 법정 기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다시 제기됐다.

2014년 FFRF가 처음 맥 판사에게 요구 서한을 보내면서 법정 기도 프로그램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다. 당시 이에 대한 응답으로 맥 판사는 ‘Pastors & People of Faith’에 공개 서한을 보내고 “하나님과 신앙은 공적 삶과 봉사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국가적·지역적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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