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기독교인 소녀
파키스탄의 한 기독교인 소녀.(본 기사와 무관) ⓒWorld Watch Monitor.

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지방 법원이 13세 기독교인 소녀를 납치해 강제 결혼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한 의혹을 받는 이슬람 남성에게 소녀의 양육권을 승인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닝스타 뉴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소녀의 아버지이자 가톨릭 교인인 샤히드 길은 “딸 나야브 길이 미성년자이며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으며 스스로 개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라호르 고등법원은 하급 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사담 하야트라는 3명의 아내를 가진 30세 무슬림 남성에게 양육권을 부여했다.

샤흐람 사르와르 초드리 판사는 소녀가 13세임을 증명하는 공식 출생 문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난 5월 20일 자유의지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주장한 하야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내 3명과 자녀 4명을 둔 하야트는 지지자 1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고 파키스탄 크리스천포스트는 보도했다. 소녀는 법정에서 하야트와 결혼했고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판사가 나야브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19세라고 대답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자유의지로 하야트와 결혼했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소녀의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판사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하야트와 결혼했다는 소녀의 주장은 피고인과 그의 가족과 한 달 반 넘게 동거했기 때문에 강요로 그렇게 대답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지난 2019년 라호르 고등법원에서 15세 미만 어린이는 종교를 변경할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결을 인용한 변호사의 인용을 기각했다.

소녀의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야브가 19세라고 주장했을 때, 나는 변호사에게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구하도록 재촉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라며 “그는 또한 내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파키스탄 교회 회장인 아자드 마샬(Azad Marshall) 주교는 “아시아 비비를 대리한 변호사 사이프 울 말룩(Saif Ul Malook)이 처음에는 나야브 사건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한 단체가 그녀의 부모에게 그를 고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16세 미만의 소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강간으로 간주되지만, 그러한 경우에 남성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 개종과 이슬람 결혼 증명서를 제시한다고 CP는 전했다.

지난 2014년 발표된 파키스탄 연대와 평화 운동(Movement for Solidarity and Peace Pakistan)의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 힌두교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약 1천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매년 납치되어 납치범과 강제로 결혼하고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미국에 기반을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는 “성폭행 사건에 종교 문제가 관련되어 종교적 소수자인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며 “가해자는 종교의 요소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덮으려 한다”고 밝혔다.

국제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는 2021년 세계감시국가 목록에서 파키스탄을 5위로 선정했다. 파키스탄은 기독교인이 ‘극단적인’ 수준의 이슬람 탄압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국가다. 파키스탄은 또한 미 국무부에 의해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용인하거나 가담하는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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