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거리 설교
앤드류 사티야반. ⓒ유튜브 영상 캡쳐

부활절 당일 영국에서 거리 설교를 하다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자원봉사자가 경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기독교법률센터(CLC)의 지원을 받는 앤드류 사티야반(46)은 지난달 20일 영국 런던 남부 서튼 하이 스트리트에서 설교하다 체포됐다.

당시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운동, 출근, 상점 이용은 가능하지만 거리 설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CLC는 그가 체포된 후 구금됐다가 4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벌금형을 확정한 런던 치안판사법원의 민하스 지방법원차장은 사티야반이 거리 설교와 사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11월 솔리헐에서 설교하던 중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그는, 경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스펠 라이트 미니스트리스(Gospel Light Ministries) 소속 자원봉사자인 사티야반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설교자들이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수 세기 동안 이 나라에서 설교자들이 전해 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두려움과 희망 없이 사는 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황을 확대하고 날 범죄자 취급했다”고 했다.

기독교 신학자 마틴 파슨스 박사는 그의 사례를 뒷받침하는 전문 보고서에서 “거리 설교자들의 체포는 최근까지 극히 드물었다”며 “피고는 종교의 자유의 지극히 긴 역사가 있는 영국에서 야외 전도 활동을 했다. 이러한 유형의 전도는 영국의 종교 자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이 영국 헌정사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와 런던 경찰의 현 코로나19 규정에 대한 해석이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CLC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CEO는 “사티야반에 대한 처우가 충격적이었다. 서튼 하이 스트리트에 경찰이 등장한 것은, 앤드류가 계속 설교하도록 허락하는 것보다 공중 보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치안 유지의 불일치가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 설교자들은 쉬운 표적처럼 보이고, 다른 단체들은 특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티야반이 항소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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