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화요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17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17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일주 박사는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은 양립할 수 없다. 빨리 북한인권법을 정상화 시키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올인모 오봉석 사무총장은 “70여년 간 3대 세습을 유지하며 백두혈통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은 노예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체재를 바꿔줘야 북한 동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줄수 있다”고 했다.

김진성 목사는 “목사로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 있다. 북한의 성도들은 수요일에는 죽기 전 한 번만 더 예배드릴 수 있길 기도한다. 또, 월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 여한이 없다고 감사해 하며 살다 수요일이 되면 또 한 번만 더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며 산다”며 “평생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을 자유케 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 이일호 목사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했다. 그러면 법대로 인권기록소,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되어 법이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법이 오늘날까지 먼지만 쌓이게 하고 있다. 이 법은 북한의 동포들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초를 놓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통일이 되면 3대 세습을 하며 저지른 만행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입을 다물고 지켜만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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