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10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출범식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다. ©노형구 기자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51개 단체가 연합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가 10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이날까지 65일 동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24시간 밤샘 텐트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부산 등지에서 올라온 학부모들이 농성에 참여한 뒤 각 지역으로 돌아가 전단지 배포 등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4월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동성애, 양성애와 성전환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넣어서 강행 통과시켰다”며 “미션스쿨은 설립 이념에 반하는 동성애·성전환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물론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자녀들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서울의 어머니들이 무려 64일 동안 교육청 앞의 텐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날마다 강제철거 계고장을 텐트에 붙이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지만, 서울시 교육감은 부모들의 자식 사랑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시민의 봉사자인 교육감이 민의를 무시하며 권력의 횡포를 저지른 적이 과연 있었는지 참담한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근본 뿌리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없이 학생인권종합계획만을 수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서울시의회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자발적으로 폐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에 서울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시민발의권을 발동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며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노형구 기자
이날 자유발언도 있었다.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는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8조에 추가된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표준대국어사전에도 없는 표현”이라며 “이런 성소수자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시켜 옹호조장하려고 한다. 학생들은 잘못된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원성웅 목사(진평연 공동상임대표, 전 서울연회 감독)는 “성교육에 있어 어떤 것이 도덕이고 어떤 선을 넘어선 안 되며, 자유에는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 지를 가르쳐야 한다”며 “인권은 중요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즉 남성 간 성적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길원평 교수(한동대, 동반연 위원장)는 “교육은 신중히 선택한 내용을 다음세대에 가르쳐야 한다. 나아가 백지 같은 아이들의 생각에 좋은 걸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등을 지지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가르치려 한다”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올바르게 선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들의 내용을 정당화하는 교육은 옳지 않다”고 했다.

황수연 미국변호사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학교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며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분하고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권리와 책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되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는 법을 또한 가르쳐야 한다”며 “그러나 절제와 책임을 요구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는 욕망을 인권으로 포장해 학생들에게 부추긴다. 동성애, 임신할 권리 등을 학생인권조례로서 보호하면 안 된다. 진정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조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