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예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예시 ©경찰청 제공
앞으로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지역 주민들은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게 된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개정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시행되는 오늘(9일)부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신상과 인상착의 등을 지역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건수는 3만8496건이다. 실종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18세 미만 아동이 1만9146건, 치매 환자 1만2272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7078건이다. 최근 신고 접수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4만2992건에서 2019년 4만2390건, 지난해에는 3만8496건으로 줄었다.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아동 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아동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에도 실종·유괴경보 제도가 있었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발송은 불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종경보 문자는 나이, 인상착의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보호자 동의를 받아 송출된다.또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되고, 발견 시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할 방침이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하고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