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교회 예배
©ADF International

아일랜드에서 다시 예배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것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개 서한이 미하일 마틴(Micheál Martin) 아일랜드 총리에게 발송됐다.

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아일랜드 교회는 공예배가 거의 1년 동안 중단됐으며 지난 10일 재개했다. 지난 1년간 교인들은 자택을 떠나 공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형사 처벌에 처해질 것이라 위협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세탁소와 주류 판매점이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엄격한 조치가 지속돼 교인들이 분노했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제한이 불공평하고 불균형하다고 주장하면서 ‘Let Us Worship’이라는 공예배 금지 캠페인을 주도해 왔다.

최근 발표된 공개 서한은 아일랜드 총리에게 헌법 44조에 명시되고 국제 인권법으로 보호되는 종교자유에 대한 기본 권리를 존중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한은 “교회를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다시는 공예배를 전면 금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총리에게 요구했다.

이 서한은 자유수호연맹(ADF)의 지원을 받고 작성됐다.

ADF 법률 고문인 라르칸 프라이스는 “아일랜드 정부가 예배 장소를 그렇게 오랫동안 재개하지 못하게 한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며 “다른 유럽 국가들은 대중과 더 넓은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안전 예방 조치로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허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아일랜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 인권이며 아일랜드 정부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일랜드 교인들은 예배와 성례전, 그리고 교회가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제공 할 수 있는 희망을 박탈당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 정부는 공예배가 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런 극악한 금지령을 다시는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교회에 부과됐던 유사한 금지령은 지난 3월 종교 자유를 찬성하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중지됐다. 당시 법원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금지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아일랜드 사업가 데클란 게인리는 아일랜드 정부의 금지령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CT는 전했다.

그는 아일랜드 교회의 공예배 재개를 환영했지만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상업 장소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라면서 “이런 국가적 슬픔의 시기에 아일랜드인들이 왜 필수적인 위안과 희망의 근원을 박탈당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넓은 공간이 있으며 통풍이 잘된 개방된 교회는 자전거 가게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전염성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같은 엄격한 금지 조치가 애초에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라며 “아일랜드 신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이제 법원은 지역사회가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필요할 때 고통을 돌볼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 할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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