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업데그로브 작가
로버트 업데그로브 작가. ⓒ자유수호연맹

미국의 한 기독교인 사진작가가 동성 결혼식에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주(州) 법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밥 업데그로브 포토그래피’(Bob Updegrove Photography)를 운영 중인 로버트 업데그로(Robert Updegrove)의 변호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지난 4월 28일(이하 현지시각) 버지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버지니아 가치법(Virginia Value Act)으로, 이는 차별금지 규정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무엇보다 전통적 결혼에 대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려는 이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어 왔다.

소장에 의하면, 업데그로브는 약혼식 또는 결혼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르며, 결혼식 사진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 같은 예술적 판단 및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ADF의 조나단 스크럭스 선임 변호사는 항소 다음 날 발표한 성명에서 “업데그로브와 같은 예술가들은 자신이 홍보하길 원하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주정부의 법 해석 때문에 그와 같은 사진작가들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견해를 홍보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고 파산에 직면하는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크럭스 변호사는 “업데그로브와 다른 예술가들은 이 법이 자신들의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할 자격이 있다. 표현의 자유는 매우 소중하며, 수정헌법 제1조는 어떤 문제에 놓인 누구라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월 말, 지방법원 클로드 M. 힐튼 판사는 업데그로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행위가 강요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주장에 대한 입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힐튼 판사는 법령이 발효된 지 거의 9개월 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제기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과거 민주당 상원의원 애덤 에빈의 지지를 받은 버니지아 가치법(과거 상원 법안 868)은 2020년 4월 민주당 소속 랄프 노섬 주지사에 의해 승인됐다.

노섬 주지사는 당시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는 모든 이들이 거주하고, 일하고, 방문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환영하는 곳”이라며 “이 법은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또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있고,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는 포용적 연방을 구축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나거나 서비스를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버지니아 가치법은 종교적 예외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종교단체들에 의해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0월에는 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이 법은 성경적 결혼과 성, 성별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고 따르지 않는 직원을 강제적으로 고용하게 만들고, 일과 신념에 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결혼이나 성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며 정부를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이 법은 우리의 바탕이 되는 종교적 신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거나 힘든 행정 절차를 겪도록 한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 및 무제한적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고, 법원 명령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위배될 수 있는 행동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 작년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켄터키주 연방판사는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루이빌시는 기독교 사진 작가에게 동성결혼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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