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목사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
(왼쪽부터) 군포제일교회 담임 권태진 목사와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다은 기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가 한국교회법학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1일, 군포제일교회 저녁예배 말미에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교수, 사무국장 정재곤 박사,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 이석규 세무사가 참석했다.

서헌제 교수는 "권태진 목사님은 2017~2018년도까지 한국교회법학회가 한기총·한교연·한장총·17개시도기독교연합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TF'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시며 많은 애를 쓰셨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법학회와 협력하여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국교회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낸 공로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한국교회법학회를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상임이사 황영복 목사는 "종교인 과세라는 명목하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권태진 목사님께서 염려하시고 위원장으로서 TF를 품어주셔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국세청에서도 교회에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TF가 성경에 근거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 올바른 정책을 제안했고, 이것이 수용되어 큰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권 목사는 감사패를 받은 뒤 "1년여 동안 매 주일 TF 회의가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이에 함께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상은 제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지금과 같은 종교인 과세가 정착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종교인 과세 공동TF는 종교인 과세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법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인 과세에 관한 한국교회의 집약된 의사가 반영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여러 차례 조율 끝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한 바 있다. 또한 종교인소득을 '종교인의 사례비'로 국한하여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일체의 종교단체 경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고, 종교단체가 종교인의 사례비와 다른 경비를 구분·기록·관리할 경우 세무조사대상도 사례비로 국한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해 수용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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