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등법 반대서명운동에 전 미주 한인교계와 성도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미주 기독일보
친동성애 법안으로 알려진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미 상원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남가주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발족된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가 미주 한인들의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은혜한인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등법의 해악을 설명하고 미주 전역의 한인 교계와 성도들이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기홍 목사는 "평등법이 실행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되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고, 성전환 수술을 비롯해 낙태 수술 등도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평등법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것보다 더 큰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또 "평등법안에 따르면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며 "교계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등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인교계와 한인성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등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이것이 악법임을 미주 한인교계와 성도들이 먼저 인식해야 하고,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반대 서명을 위해서는 https://p2a.co/BN6BJTc 접속 후 이름과 주소를 적은 다음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 상원들에게 평등법 반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는 미주 전역의 한인교회협의회와 연합해 평등법 반대 서명을 전개하고 미주 다민족 교회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며 반대 운동과 온라인 기도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TVNEXT(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대표 김태오 목사, 김사라 사모를 초청해 세미나를 LA지역에서는 오는 25일(목) 오전 10시 주님의 영광교회, OC 지역에서는 26일(금)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에서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평등법 저지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인 강순영 목사는 "평등법이 통과됨으로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평등법안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평등법안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프랭크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 전도협회 회장) 역시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평등법안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처음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은 넘지 못했었다. 그러나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등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자 마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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