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페이스북

영국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이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전환 요법 금지는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이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피터 라이나스 감독은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과거 종교 단체의 해로운 관행과 성에 대한 낙인, 차별 및 해를 영속시킨 교회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학대 행위에 반대하고 전기 충격 치료와 교정강간(corrective‘ rape) 사용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며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라이나스 감독은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이미 불법이며, 전환 요법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다면 기도회나 목회 상담을 제공하는 기독교인까지 불법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이미 법에 의해 금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하고 어떠한 금지 조치들로 인해 신앙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논의된 제안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본질적인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기독교인과 공교회 활동을 범죄화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전환 요법으로 분류되는 일부 관행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지만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성 부족도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라이너스 감독은 서한에서 “전환 요법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 근거한 금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결혼과 성에 관한 성경 본문을 설교 할 때 기소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금지령에 종교적 또는 영적인 세팅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경우 특히 그렇다”라며 “청년들이 결혼 할 때까지 순결을 유지하도록 장려한 교회 지도자들은 체포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또 동성애를 함께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것은 범죄화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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