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케 우체부남
캠퍼스에서 설교를 금지당한 치케 우제부남. ©ADF

미국 대법원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조지아대학에서 설교를 금지당했던 졸업생에게 학교 측이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우제부남 대 프레체프스키(Uzuegbunam v. Preczewski)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11회 항소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고 8대 1로 치케 우제부담이 조지아 그윈넷 대학에 명목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클라렌스 토머스 판사와 더불어 새뮤얼 알리토, 스티븐 브레이어, 에이미 코니 배럿, 닐 고서치, 엘레나 카간, 브렛 캐버노,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 등이 다수 의견을 제시했다.

토머스 판사는 “이번 항소의 목적상, 피상고인들이 우제부남에게 언론 정책을 강요할 때 그가 헌법상 권리를 완전히 침해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왜냐하면 모든 (권리의) 침해는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명목상 손해배상은 우제부남의 피해를 계량하여 그의 상처에 대해 보상할 수 있으며, 피해를 계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우제부남은 2016년 조지아대학 관계자들에 의해 공립대학 캠퍼스 야외 광장에서의 설교와 문화 서적 전달 등을 금지당했다. 당시 그는 캠퍼스 내에서 무료 야외 연설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2개 구역으로 제한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그는 지정된 ‘연설 자유 구역’에 예약을 했으나, 대학 경찰은 그에게 설교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후 그는 해당 구역은 ‘야외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그가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우제부남은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학교 측은 그의 설교를 막은 후 자유로운 언론 및 표현에 대한 방침을 변경했으나, 과거 행동에 대한 벌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7월 3일 제11회 항소법원에서 3명의 재판관은 사건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자유수호연맹의 크리스틴 왜고너 대표 등은 대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1월 구술 변론이 있었다. 당시 왜고너 대표는 “학생들은 동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쳤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의 관리들이 자신들이 초래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당하게 판결했다. 공무원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유를 상대로 한 위협이 언론의 자유나 대학 캠퍼스에서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념적 관점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우리 측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미 법원은 수 세기 동안 원고가 손해 배상을 포기한 후에도 미래 위험 요인이 없을 때 명목상의 손해를 보상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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