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번 청원안의 완료시점은 오는 18일까지며 현재(9일) 21,700여 명이 동의했다.

게시자는 청원 글에서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안, 정춘숙 안)은 양성평등의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는 자유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성해체 성해방의 동성애 젠더법을 표방하는 동시에 신성한 가정과 결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개정안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는데,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이는 동성가구,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가정, 혼인, 출산의 중요성 인식 및 가족해체의 예방규정을 삭제했다.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해, 한국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동성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신설했다. 개정안 제2조는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고 적시하며 결국 동성가족, 젠더가족을 수용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함)에 동성애 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용어다. 다양한 가족이란 용어는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단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의 웹페이지 주소는 https://tinyurl.com/y942ta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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