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발의를 요청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지금까지 이름을 올린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단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공동발의 요청 시스템에 올라온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날까지 이·최 의원 두 명만 이름을 올렸다. 즉 민주당에선 자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이 법안에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종교계와도 갈등하고 있는 데다, 4·7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과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등 교계에서는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교총은 얼마 전 관련 성명에서 “이상민 법안은 이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여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에서 ‘부정 및 유보’ 의견으로 그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얻지 못한 ‘차별금지법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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