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Pixabay

영국 교육부가 고등 교육 기관이 공적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운 표현의 자유 의무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Christian Institute)는 언론 자유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대학에 내려지는 벌금 도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영국 규제기관인 Ofs(Office for Students)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는 “이 계획은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수 있으며 기독교 학생 그룹, 프로라이프 그룹, 교회 학생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 플랫포밍’(no-platforming) 현상 가운데 학생회는 교내 학생들과 초청 연사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노 플랫포밍’은 위험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로 인한 퇴학, 해고 또는 강등된 자는 법원을 통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크리스천 인스티튜트 공공 정책 담당 사이먼 칼버트는 “너무 오랫동안 대학은 기독교 사상과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변으로 몰아내는 일종의 ‘집단 사고’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취소 문화’(cancel culture)는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되었다. 대학과 학생회는 언론의 자유를 장려하는 대신 몇 년 동안 그것을 공격 해 왔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기독교 단체가 학생회에서 탈퇴 한 사례를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 윤리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기독교 단체 행사 예약이 취소되거나 프로라이프 단체가 캠퍼스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많은 기독교 학생과 교직원이 대학 캠퍼스를 지배하는 편협하고 세속적이며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는 생각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학생회에 대항하는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기독교인과 프로라이프 그룹은 물론 개별 학생과 교직원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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