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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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도 금지된다.

15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대상을 정했다.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다.

이로써 내년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신설한 뒤에 연구용역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규제 대상과 사용 억제 품목도 확대된다. 우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앞으로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중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형광등 대신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LED 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 LED 조명을 배출할 때는 형광등과 별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기존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 LED 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회수된 폐 LED 조명은 칩과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한 뒤에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한 뒤에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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